2011년 5월 14일 토요일

G20 POSTER ADD_ON >>>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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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는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텐데요.




저는 이 분이 떠오릅니다. 누군지는 다 아시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참, 대단한 분이시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시다 과로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그림을 보고 누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 분이 떠올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매우 불경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G [dʒiː] = 쥐 ≠ 쥐 박(䶈)
왜냐하면 작가는 동물 '쥐'와는 전혀 관계없이, 단지 G20의 G의 발음이 '쥐'이기 때문에 쥐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공용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정수(39∙대학강사)씨에게 벌금 200만원, 함께 쥐그림을 그려 넣은 최모(29∙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 공공 안내문에 낙서와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창작과 표현활동의 자유에 속하더라도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정당화는 안 된다. 그래피티 작업으로 유명한 영국의 뱅크시 등은 원작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훼손한 박씨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작가는 단지 G의 발음에서 '쥐'를 떠올렸을 뿐이라는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하니 그 '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작가는 포스터의 '쥐'가 '그 쥐'가 아니라는데, 자꾸 '그 쥐'라고 우기며 작가를 죄인으로 만드는 검사나 판사가 '명예훼손'과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맨 윗 그림, 영국의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의 <연인>이라는 작품인데 그렇다면 그 또한 속칭 '에어장'이라는 분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징역을 살려야 할까요? 그 또한 자신의 사유물이 아닌 거리 곳곳에 그림을 그렸으니 공공물 훼손죄로 벌금을 물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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