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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5일 목요일

[수첩]대학 구조조정과 의과대학


“의학계열이 주요 지표에 반영되지 않아 치명타를 입었다. 평가 인증도 받았다. 부실 의과대학 이미지는 억울하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사국가시험 합격률은 전체 평균 92.8%에 미치지 못했다. 의사국시에서는 이들 대학 교육이 최고인 것만은 아니라는 결과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일면서 대학가가 침체 분위기다. 총장 및 보직교수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나는가 하면 일부 대학의 반발 여론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정부재정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의과대학을 보유한 곳들이 포함되면서 의대ㆍ의전원 학생을 비롯해 관계자들 역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에 날이 서 있다.

사실 대학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불리는 이번 명단 발표는 의학계열이 지표 산정에서 일부 제외되는 등 의대 문제로 확대해석 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해당 대학들도 아쉬움을 드러내는 등 불똥이 튈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구조조정 바람이 의과대학 교육을 돌아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의과대학 인증평가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서남대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에 고신대, 관동대, 원광대 등이 오르면서 ‘부실 대학’에 대한 의료계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 의과대학은 그동안 국가시험 응시 제한 관련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의료계의 고민거리 중 하나로 꾸준히 논의돼 왔다.

더욱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의사국가시험 합격률로 대변되는 의료계 밖의 시선들로 인해 고민의 무게가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의과대학의 입시학원화였다. 높은 의사국시 합격률이 부실한 교육환경과 미비한 지표 수행에 면죄부 역할을 해왔던 전적 탓이다.

최근에는 국회 자료를 통해 전국 의과대학의 의사국시 합격률이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열화 된 대학평판과 인식에 대한 경종일 수 있지만 국시 합격률이 의대 교육의 전부로 비쳐지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의사국시만 합격하면 그만’이라는 대학본부와 학생 등 구성원 모두의 인식이 의대 교육의 질적 발전과 변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감이 팽배하다.

암기 위주 방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의대교육 특성을 넘어 소통 능력은 물론 인문학과 윤리 등 다각도의 모색이 시도되는 현재의 노력과도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학부 시절과 국시에서의 높은 성적은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지만 의료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 모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의과대학 교육은 의사 직능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학들에게 지표 개선ㆍ향상과 더불어 의료계 고민에 동참하고 의대교육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명분이 아닐까 싶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2011년 9월 7일 수요일

[사설] 첫삽 뗀 대학 구조개혁, 의구심이 앞서는 까닭

[사설] 첫삽 뗀 대학 구조개혁, 의구심이 앞서는 까닭

등록 : 201109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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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43곳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 신입생들은 앞으로 학자금 대출과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학생은 줄고 졸업생은 취업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 대학으로선 치명적이다. 이로써 이른바 대학 구조조정은 시작된 셈이다.
허울뿐인 대학이 수두룩한 상황이니 불가피하지만, 평가 과정과 내용을 보면 흔쾌하지 않다. 취지를 드러내기보다 의구심만 남겼다. 무엇보다 평가 지표의 부실 문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원과 재학생, 졸업생 취업, 전임교원 수, 장학금 등 각 대학이 공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원자료의 진실성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그동안 여러 대학은 낙인찍히지 않도록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 교직원의 연고 기업에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테니 졸업생을 한시적으로 사원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읍소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재학생이나 전임교원도 허다했다고 한다. 정직한 대학이 날벼락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준 적용에서도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엉뚱한 피해자가 나왔다. 예체능계 졸업생은 프리랜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취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명대 등 예체능계 비중이 큰 대학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달 중순 발표하기로 한 국립대 평가에서도, 교원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한국교원대학교를 장학금 지급률이나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 학교는 수업료 등을 무료로 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교원 수급 사정에 좌우되니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평가 자료나 기준에 허점이 많다 보니, 정부의 자의성 개입이 용이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학교 시스템과 교육의 질이 탄탄한 경남대나 원광대가 대출 제한 혹은 ‘하위 15%’에 포함된 것을 두고는 말들이 많다. 대학 당국이 정부의 눈 밖에 벗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법정 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적립금도 거덜나다시피 한 법인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것은 이런 의구심을 더 키웠다.
정부가 앞장서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보다 객관적이어야 하고 적용은 엄정해야 한다. 자의성 개입은 금물이다. 한 점 억울함이 없도록 실사를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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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905 19:00

2011년 9월 6일 화요일

송재봉의 자치마당

 
반값등록금
등록금 인하 집회,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학부모 학생들에 의해 촉발된 반값 등록금 논란이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대학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역이용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교생의 80%가 넘는 대학진학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대학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또 부실하고 부도덕한 사학재단에 의해 비교육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사학의 퇴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대학구조 조정을 선도하기 위해 국공립대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몇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부모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우리나라 국공립대 비중은 전체의 18%에 불과해 OECD국가 중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처럼고등교육의 공공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국공립대의 비중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그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정책은 교육 공공성과 국가 책임의 방기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하위 15%를 부실대학으로 지정하고 이 대학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수도권 대학은 이미 유리한 입장에서 정원을 확보하고도 각종 특례입학 등 정원외 혜택까지 누리고 있으나, 인구와 산업이 감소하는 지방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 이처럼 지방대는 정원확보와 취업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이러한 차별적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부실대학을 지정해서 퇴출시키는 정책은 결국 수도권 대학등에 대한 특혜이자 지역균형발전과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방향을 부패, 무능, 부도덕한 사학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이들 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의 원칙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며, 대학 정원 감축은 부실대학 퇴출이란 명목으로 수도권 대학은 그대로 두고 지방대학 위주로 진행해서는 안되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형평과 균형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
 지방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기능을 하며,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시장의 논리에 기초해서 부실대학정 정하고 퇴출정책을 펴는 것은 기득권에 의한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