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대학 80%가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한 가운데 사립학교는 등록금에 보험금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충청권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대학의 80.9%(39개교)가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특히 서원대를 포함한 11개 대학은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사학의 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에 교직원들의 보험금마저 부담시켜왔다”며 “이는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교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재단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411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69억 원(16.8%)에 불과했다. 83.2%에 해당하는 342억 3000만 원은 학생의 등록금에서 법정부담금을 지불, 학생에게 교직원의 4대 보험료를 떠넘겨 학생 등록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대학 중 목원대, 침례신학대, 주성대, 신성대, 공주영상대 등은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또 청주대는 기준액 22억 7000만 원 중 2000만 원 만 부담한 것을 비롯해 호서대(1.10%), 배재대(1.60%), 중부대(1.80%), 한남대(2%), 세명대(2.30%) 등 19개 대학이 10% 미만을 부담했다. 한국기술교육대(95.5%)와 금강대학(99.2%), 순천향대(80.7%)는 법정부담금 부담 상위권을 차지했다.

변 의원은 "사학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교직원 4대 보험료까지 학생등록금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등록금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부담 여력이 전혀 없는 재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등록금 회계에서 보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켜 사학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충청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2010년 회계년도 충청권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
학교명 기준액(A) 법정부담전입금(B) 부담율(B/A)
서원대 121 - 0.00%
목원대 216 - 0.00%
침례신학대 35 - 0.00%
뇌교육종합대학원대 7.9 - 0.00%
한민학교 6 - 0.00%
순복음총회신학교 1.7 - 0.00%
성민대 1.4 - 0.00%
충청대학 84 - 0.00%
주성대학 49 - 0.00%
신성대학 48 - 0.00%
공주영상대학 40 - 0.00%
청주대 227 2 0.90%
호서대 263 3 1.10%
배재대 308 5 1.60%
중부대 113 2 1.80%
한남대 249 5 2.00%
선문대 182 4.2 2.30%
세명대 128 3 2.30%
나사렛대 108 2.5 2.30%


학교명 기준액(A) 법정부담전입금(B) 부담율(B/A)
대덕대학 61 2 3.30%
한서대 126 5.1 4.10%
혜전대학 44 2 4.60%
대원대학 40 2 4.90%
우송정보대학 56 3 5.20%
혜천대학 51 3 5.70%
극동대 42 3 7.10%
남서울대 130 10 7.70%
청운대 73 6 8.20%
대전보건대학 73 6 8.20%
백석대 202 21 10.40%
백석문화대학 78 9 11.60%
대전대 167 40 23.90%
영동대 28 7.05 25.30%
우송대 106 5.3 49.90%
아주자동차대학 15 8 51.70%
순천향대 496 400 80.70%
한국기술교육대 119 114 95.50%
금강대 18 17 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