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올해 마지막으로 지정하는 하위 15%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19개교가 발표됐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덕성여대, 청주대, 영동대, 서남대, 한려대, 대구외대, 신경대, 관동대, 한중대 등 9개교가 지정됐다.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전문대학은 웅지세무대학, 장안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대구미래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해대학, 경북과학대학, 순천제일대학, 강릉영동대학, 서해대학 등 10개교다.
올해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한꺼번에 지정했다. 4년제 대학은 신경대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4개교이며, 전문대학은 광양보건대학과 장안대학, 대구미래대학 등 3개교다. 이들 대학은 학자금대출 범위가 최소 대출(30%)로 제한된다. 가구소득 8~10분위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만 해당되며,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100% 가능하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후 4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도 정부재정지원 여부를 밝히고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을 발표했다.
이들 하위 15%로 분류된 대학들은 내년도부터 정부의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신규 국책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재정을 해당 학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업 도중에 지정될 경우에도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되면 사업에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선정도 취소된다.
이처럼 하위 15%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해당대학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이들 중 △재학생 충원율 90% △취업률 5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100% 4가지 절대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영컨설팅 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수정계획에 따라 대학들의 추가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하위 15%로 지정된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추가 정원감축(기본 3%+하위15%를 벗어나기 위한 점수차를 비율로 환산)을 하거나 정부재정지원제한 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그 규모는 35개 대학(4년제 대학 20개교, 전문대학 15개교)으로, 부실 정도에 따라 4%에서 51% 감축안을 제안 받은 대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5개 대학 중 16개 대학은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정원 추가감축을 결정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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